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157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신현영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7-19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12-02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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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지역 주민들에 대한 건강생활실천과 만성질환 예방, 취약계층 건강관리 사업 등 다양한 건강증진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지역별 특성에 따른 건강증진 수요 다양화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음. 이와 관련 2013년부터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의 성과를 관리하고, 정부 정책수행 지원 및 지자체에서 효율적·안정적으로 사업 운영을 위해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특히, 시도 및 시군구 정책 지원을 위하여 2005년부터 17개 시도별 ‘건강증진사업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음. 그런데 건강증진사업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기관인 건강증진사업지원단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중앙과 지역간의 기획ㆍ운영의 역할 분담 및 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지원체계의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ㆍ도의 건강증진정책 및 사업운영지원을 위한 건강증진사업지원단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의 실행,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 발굴, 보건소 기술지원, 네트워크 구축 지원 등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을 효율적·안정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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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