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126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류호정의원 등 12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7-01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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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유치원 및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금연구역 안내표지가 보행 중인 사람들에게 잘 보이지 않아 금연구역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흡연을 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영ㆍ유아들이 간접흡연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등ㆍ하교 또는 등ㆍ하원 시간대에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방송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영ㆍ유아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6항 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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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