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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5609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정재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김정재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포항시북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1-20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0 · 국민의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도로교통법」은 유치원, 초등학교, 어린이집 등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의 간접흡연 피해가 지속됨에 따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는바, 어린이 보호구역 내 흡연금지 조치를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하기 위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을 법률상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도로교통법」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 내 보도 및 횡단보도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함으로써 어린이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제9조제6항제3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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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