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560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정재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경북 포항시북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1-20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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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도로교통법」은 유치원, 초등학교, 어린이집 등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의 간접흡연 피해가 지속됨에 따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는바, 어린이 보호구역 내 흡연금지 조치를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하기 위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을 법률상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도로교통법」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 내 보도 및 횡단보도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함으로써 어린이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제9조제6항제3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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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