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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493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용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이용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1-04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국민의힘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사, 학교, 어린이집 등 일정한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면서 해당 구역에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법률로 금연구역 지정이 강제된 공중이용시설과 달리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지정하는 금연구역에 대해서는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해당 금연구역 내 시설 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흡연자의 흡연권을 보장하고,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7항 후단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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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