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493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용의원 등 12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1-04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사, 학교, 어린이집 등 일정한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면서 해당 구역에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법률로 금연구역 지정이 강제된 공중이용시설과 달리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지정하는 금연구역에 대해서는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해당 금연구역 내 시설 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흡연자의 흡연권을 보장하고,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7항 후단 신설 등).
이용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