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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4745 · 제21대 국회

제안자
남인순의원등10인
대표발의
남인순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송파구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0-29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술과 담배 모두 1급 발암물질임에도 불구하고 담뱃갑에는 암 환자 경고사진이 붙어 있는 반면 술병에는 유명인 사진이 붙어있는 등 현행법은 담배에 관한 광고를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으나, 담배보다 주류에 관대한 사회적 인식으로 인하여 주류 광고에 대하여는 규제가 부재한 실정임. 음주는 각종 질병을 유발하고, 음주운전 등의 범죄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등 음주로 인한 건강의 폐해 및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주류 광고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광고기준을 법률로 상향 조정하고, 주류용기 자체에 유명인을 사용하여 광고하지 않도록 하는 등 광고 제한 내용을 구체화하여 실효성 있는 주류 광고기준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및 제8조의3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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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