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474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남인순의원등10인
- 선거구
- 서울 송파구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0-29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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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술과 담배 모두 1급 발암물질임에도 불구하고 담뱃갑에는 암 환자 경고사진이 붙어 있는 반면 술병에는 유명인 사진이 붙어있는 등 현행법은 담배에 관한 광고를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으나, 담배보다 주류에 관대한 사회적 인식으로 인하여 주류 광고에 대하여는 규제가 부재한 실정임. 음주는 각종 질병을 유발하고, 음주운전 등의 범죄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등 음주로 인한 건강의 폐해 및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주류 광고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광고기준을 법률로 상향 조정하고, 주류용기 자체에 유명인을 사용하여 광고하지 않도록 하는 등 광고 제한 내용을 구체화하여 실효성 있는 주류 광고기준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및 제8조의3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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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