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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428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춘숙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정춘숙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용인시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9-28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5-25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열린민주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민건강증진법」부칙에 따르면 정부는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해야함(다만, 그 지원금액은 당해연도 부담금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5를 초과할 수 없음). 그러나 보험료 예상수입의 정확한 추계가 어려운 점과 보험료 예상수입의 과소추계 문제가 꾸준히 지적되어 왔음. 또한 부칙상 2022년 12월 31일까지 일몰제로 운영되는 한시법으로 되어 있어 이는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안정적인 재정지원을 저해하고 있음. 이에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의 전전년도 결산상 보험료 수입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도록 하여 예산편성 시 금액을 확정할 수 있도록 하며, 한시법으로 규정한 부칙규정을 삭제하여 건강보험에 대한 안정적 재정지원을 가능하도록 함(안 제25조 및 법률 제6619호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항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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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