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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408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소병훈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소병훈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광주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9-21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8 · 무소속 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 유치원 및 어린이집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을 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나, 금주구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통해 관할 구역 안의 일정지역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하여 음주행위를 제한하고 있으나 금연구역과 마찬가지로 금주구역에 관한 근거를 법률에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어린이를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유치원 및 어린이집 외에 초등학교 주변지역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초등학교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함으로써 음주폐해를 예방하고 어린이를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제9조제6항제3호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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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