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10204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신동근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신동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인천 서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7-16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4-02-01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구강건강에 관한 교육사업,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구강건강에 관한 조사ㆍ연구사업 등 국민의 구강건강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구강건강 관련 사업의 근거가 마련되어 있음. 그런데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운영 여건이 뒷받침되지 않거나 지역 주민의 반대로 사업이 중단되는 사례가 증가하는 등 현행법상 구강건강 관련 사업에는 한계가 있음. 아동기에 적절한 구강보건교육과 예방진료가 이루어진다면 성인이 되어서도 지속적으로 구강건강을 유지ㆍ증진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유럽 등 OECD 국가들은 아동의 구강건강관리를 위하여 공공재정을 투입하여 치과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의 구강건강관리를 위하여 지역사회 내 보건의료기관과 협력하여 구강보건교육, 구강검진 및 예방진료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아동 치과주치의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아동의 구강질환을 예방하고 구강건강을 증진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1항제4호 신설).

신동근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