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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3560 · 제22대 국회

제안자
이용우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용우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인천 서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10-13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노무제공자, 예술인, 현장실습생, 학생연구원 등은 전통적 고용관계 외부에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하에 노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수령함. 업무 과정에서 각종 재해와 질병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현행 건강보험 제도는 이들을 지역가입자로 분류하고 있음. 이로 인해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소득 산정 방식의 불완전성과 예측 불가능성으로 인해 부담 수준이 과도하게 높거나 불합리하게 부과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함. 보험료 체납 및 건강보험 미가입으로 이어지는 구조적 문제가 지속되고 있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해당 계층에 대해 특례 적용을 통해 직장근로자 수준의 보호를 제공하고 있음. 건강보험 또한 동일한 노동환경과 위험에 노출된 이들에 대해 유사한 보호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노무제공자, 예술인, 현장실습생, 학생연구원 등을 직장가입자로 두어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여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3조의2 및 제7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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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