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213321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임종득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5-09-26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6-04-23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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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별 의료자원의 불균형 및 의료서비스 격차의 해소 등을 위하여 지역별로 요양급여비용을 달리 정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요양급여비용 가산지급 대상 지역, 가산율, 가산 대상 요양기관 등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은바, 이러한 사항들이 매년 변동될 가능성이 있음. 이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가산지급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매우 떨어지게 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요양급여비용 가산지급 대상 지역과 가산율의 범위를 법에 명시함으로써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필수진료과목의 경우 더 높은 가산율을 적용하도록 하여 의료취약지 등에 보다 안정적으로 필수의료를 공급하려는 것임(안 제47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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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