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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12942 · 제22대 국회

제안자
한지아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한지아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9-12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6-04-23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量 기반의 기존 ‘행위별 수가제 틀’ 만으로는 합리적 가격조정을 통한 불균형 해소 및 의료공급 편중 방지에 한계가 있음. 특히, 중증ㆍ응급, 소아, 분만 등 진료량이 일정하지 않거나 줄어드는 과목은 量 기반 보상체계 하에서 인프라 유지가 곤란함. 또한 난이도, 위험도, 시급성, 숙련도, 진료 외 소요시간(대기ㆍ당직) 등에 대한 보상이 미흡하여 고난도ㆍ고위험 수술 등 서비스에 대한 공백 및 기피현상이 발생함. 이러한 현상을 개선하기 위하여, 의료공급 및 이용체계의 개선, 의료질 향상, 응급ㆍ중증환자 등 생명직결 분야 육성 및 지원 등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의료기관별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달리 정하여 지급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자 함. 이에 따라, 중증ㆍ응급, 소아, 분만, 취약지 등에 대한 충분한 보상체계 확립을 통해 지역ㆍ필수의료를 강화하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47조의5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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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