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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3019 · 제22대 국회

제안자
박희승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박희승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8-21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19 이후 내수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소상공인의 경영 여건이 갈수록 악화되면서 폐업자 수가 늘어나고 있음.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ㆍ소상공인의 폐업, 사망, 노령화 등 생계위협으로부터 사업 재기 및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위한 공제 제도임. 그러나 지난 2022년부터 생활자금, 사업운영자금 등 경영악화 해소를 위한 임의해약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2023년 71,461건으로 전년 44,295건 대비 61.3%가 급증하였음. 현행 노란우산공제 해지일시금은 「소득세법」 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은 기타소득을 소득월액에 포함하고 있어, 노란우산공제 장기 계약자가 임의해약하는 경우 건강보험료가 급증하는 문제가 발생함. 그러나 일시적 경영애로로 해지일시금을 수령하는 소상공인에게 해약금의 약 7.1%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징수하는 것은 저축을 유도하여 소상공인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려는 공제 제도 취지를 반감시킬 뿐 아니라,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은 우발적인 요인에 의해 일시적으로 발생한 소득인 반면, 노란우산공제 해지일시금은 폐업 등을 대비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적립한 뒤 수령하는 금액인 만큼 소득의 성질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음. 이에 건강보험료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에서 노란우산공제 해지일시금을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1조제3항 후단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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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