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201697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박희승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4-07-12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4-09-26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국인 지역가입자가 건강보험료를 체납하면 내국인이나 직장가입자와 달리 사전통지 없이 체납일로부터 즉시 보험급여를 제한하고 소득·재산이나 분할납부 승인 제도 등의 예외규정을 모두 적용배제하고 있음. 지난해 9월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보험급여제한 조항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외국인 지역가입자를 내국인 등과 달리 취급한 것으로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였음.(2019헌마1165) 이에 헌법불합치로 결정된 제109조제10항을 개정하여 제9항에 따른 지역가입자인 국내체류 외국인 등의 급여 제한과 관련한 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여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9조제1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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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