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483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고영인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경기 안산시단원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9-27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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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건강보험은 민간보험과 달리 사회보험으로서 성격을 가지며, 사회보험에서의 보험료는 피보험자의 경제적 능력, 소득에 비례하여 정하게 되어 있음. 「사회보장기본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의 급여 수준과 비용 부담 등에 형평성을 유지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하지만 건강보험료는 상한액이 있어 소득이 상한 기준을 초과하는 초고소득자와 일반 국민의 보험료 부담비율 격차가 심화되고 있음. 즉보험료 상한액 기준 이하 대다수 건강보험가입자의 부담률은 100%이거나 그 이상인 반면, 일부 소수 상한액 기준 대상자들의 부담률은 100% 이하임. 참고로 2023년 6월 기준 건강보험료 상한 기준에 속한 초고소득자 수는 지역가입자 1,553세대, 직장가입자 3,535명으로 본인부담액은 3,911,280원으로 확인됨. 이러한 부담률 격차는 건강보험 가입자간 형평성 원칙과 보험료의 소득 중심 부과 원칙에 어긋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옴. 또한 국회입법조사처가 조사한 결과(2023년 7월)에 따르면, 건강보험료 상한선 폐지 시, 2023년 7월 기준으로 연간 추가로 확보 가능한 추가 보험료는 9,858억원(직장가입자 사용자부담분 포함)으로 추산됨. 따라서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의 상한액을 폐지하고 하한액만 정하게 하여 건강보험 가입자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추가 보험료 확보 통해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 제고 등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69조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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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