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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471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최혜영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최혜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9-26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2 · 정의당 1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보건법」에 따라 설치된 지역보건의료기관임. 그런데 건강생활지원센터는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요양기관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없고, 이로 인해 도서벽지나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경우 거주지 가까이에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있어도 멀리 떨어져 있는 의료기관을 이용해야 하는 실정임. 따라서 건강생활지원센터를 건강보험의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요양기관에 포함시켜 도서 및 농촌 지역 주민들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건강권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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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