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471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최혜영의원 등 13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9-26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보건법」에 따라 설치된 지역보건의료기관임. 그런데 건강생활지원센터는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요양기관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없고, 이로 인해 도서벽지나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경우 거주지 가까이에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있어도 멀리 떨어져 있는 의료기관을 이용해야 하는 실정임. 따라서 건강생활지원센터를 건강보험의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요양기관에 포함시켜 도서 및 농촌 지역 주민들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건강권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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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