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423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최혜영의원등14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9-05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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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보험료 납부자는 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등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으나, 납부자가 납부대행 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함. 그런데 지방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납부대행기관 간에 신용공여계약을 맺어 납부대행기관이 일정 기간 동안 자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부대행에 따른 비용을 충당하게 하고 있음. 이에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된 보험료에 대하여 공단이 납부대행기관에 일정 기간 동안 신용공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공단이 납부대행수수료를 보험료 납부자에게 부담시키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신용카드 등을 통한 보험료 납부를 활성화하고 납부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7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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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