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250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최혜영의원 등 12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6-07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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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건강보험법령 체계에서는 농어업인이 군 및 도농복합 형태 시의 읍ㆍ면 지역이나 시와 군 지역의 동(洞) 지역 중 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등에 거주하는 경우 건강보험료를 경감하여 주고 있음. 이로 인하여 과거 읍ㆍ면지역에 거주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에 따라 도농복합도시의 동(洞) 지역으로 편입된 경우와 같이 불가피하게 동(洞) 지역에 거주하는 농어업인은 보험료 경감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농어업인의 생활안정과 보건복지 증진을 위하여 읍ㆍ면 지역 외에 동(洞)지역에 거주하는 농어업인도 건강보험료를 경감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5조제1항제1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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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