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165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최혜영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4-26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전세사기로 인하여 피해자가 잇따라 자살하는 등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임차인들이 경제적ㆍ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음. 그러나 이들을 구제하기 위한 대책은 미흡한 상황이며, 건강보험료는 이들이 겪는 고통과는 상관없이 부과되고 있음. 따라서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어려움에 처해있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건강보험료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완화해 주려는 것임(안 제7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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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