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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20836 · 제21대 국회

제안자
한정애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한정애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강서구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3-23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12-20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0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심사 기관으로서 「의료법」, 「약사법」, 「의료급여법」 등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행정처분이 부과된 의료기관 및 의료인, 약국개설자에 대해 그 내역을 통보받아 처분 기간 중 요양급여비용이 지급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해당 통보 규정이 미비하여, 보건의료 관계법령 간 행정처분의 통보에 관한 체계정합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9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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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