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062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윤재갑의원 등 14인
- 선거구
- 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3-15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임신·출산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는 요양급여 외에 부가급여로 100∼140만원의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원받고 있음. 그러나 최근 만혼 등으로 만 35세 이상의 고령임신이 증가하고 있으며, 고령 임신은 태아의 염색체 이상이나 임신으로 인한 합병증, 난산의 가능성이 증가하게 되어 이를 진단·치료하기 위한 비용을 감당하기에는 현재 지원받는 금액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임신과 출산에 소요되는 의료비 중 건강보험의 요양급여대상 항목에 대해서는 국가가 전액 지원하도록 하여 가입자·피부양자의 임신·출산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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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