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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8922 · 제21대 국회

제안자
한정애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한정애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강서구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2-14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0 · 무소속 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건강보험 재정은 ’21년도 기준으로 총 지출 77조 원을 넘는 등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또한, ’21년 기준 건강보험 가입자는 약 5,100만 명, 보험료 수입은 약 69조 원으로, 건강보험 지출ㆍ수입이 일반 국민과 국가경제 전반에 직간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며 앞으로도 더욱 증대될 것으로 예상됨.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건강보험 지출ㆍ수입 등 재정에 대한 투명성이 담보되지 못해, 민주적 통제 강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국민건강보험 재정운용계획안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전까지 국회에 보고토록 하고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결산은 국회의 승인을 받아 확정되도록 하는 등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국회 등 민주적 통제성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4조의2부터 제4조의4까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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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