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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845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종배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이종배국민의힘
선거구
충북 충주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1-24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5-25

발의 참여 의원

13인 · 국민의힘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에 따르면 정부는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건강보험법에 따른 정부지원이 한시법으로 정해져 있어 올해 2022년 말 지원 종료 예정임. 정부 지원 종료시 건강보험료가 큰 폭으로 인상 되어 향후 2년 내에 누적적립금이 고갈돼 약 18%의 급격한 건강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이에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지원의 유효기간을 정한 부칙의 규정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5년 연장한 ‘2027년 12월 31일’로 수정함으로써 건강보험에 대한 안정적 재정지원을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종배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45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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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