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806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강은미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1-03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험설계사, 택배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프리랜서를 지역가입자로 구분하고 있음. 그러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는 통상적인 임금근로자에 비해 상시적인 소득 불안정을 겪고 있고, 소득이 비슷한 직장가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보험료가 부과되어 보험료 납부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음. 따라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를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편입하여 이들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려는 것임(안 제6조의2 및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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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