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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8047 · 제21대 국회

제안자
강은미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강은미정의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1-02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5-25

발의 참여 의원

10인 · 정의당 6 · 무소속 3 · 더불어민주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건강보험재정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정부가 일반회계 및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국고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나, 보험료의 결정 시기가 예산 편성 및 심의 시기와 맞지 아니하여 보험료 예상수입액이 과소추계되어 일반회계 국고지원금이 과소하게 산정됨에 따라 미지급금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음. 더불어 현행법은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지원하지 않아도 된다는 해석이 가능해 지므로 국가의 지원 의무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정부부담의 기준을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 대신 “전전년도 결산상 보험료 수입액의 100분의 17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여 그 규모를 명확히 하고, 기금으로부터의 국고지원을 의무화하며, 보험료에 대한 국가지원 기한 제한을 삭제하여 안정적인 국고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안 제108조제1항·제2항, 법률 제11141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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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