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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3662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백종헌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백종헌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금정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2-01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2-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9 · 국민의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의료기관이나 약국에 비급여항목 비용을 지불한 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해당 비용이 비급여가 맞는지 확인을 요청할 수 있고, 확인 결과 해당 비용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요양급여대상인 경우에는 과오납 비용을 환불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두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요양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 제도와 관련한 기본 원칙을 제시하는 수준으로 규정되어 있을 뿐, 제도 이용 시 제출서류나 이와 관련한 운영 절차, 방법 등을 명확히 규율하지 않았으며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하위 법령으로의 위임 근거도 미비한 상태임. 이에 요양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 제도 신청 시 구체적인 방법과 처리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명시하여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제도의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며 궁극적으로는 제도 이용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48조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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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