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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356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최혜영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최혜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1-26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부는 만성ㆍ중증질환자의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가입자가 1년간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 일부부담금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은 건강보험에서 되돌려주는 제도인 ‘본인부담상한제’를 운영하고 있음. 본인부담상한액은 건강보험료 분위에 따라 구간별로 결정되며, 2021년도에는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하여 148만 564명, 1조 6,731억원에 대하여 초과금 지급이 결정된 바 있음. 그러나, 가입자가 이와 같이 건강보험의 혜택은 향유하면서 납부 의무가 있는 건강보험료는 체납하는 사례가 발생하므로 이를 방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본인부담상한제에 따라 환급되는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액과 납부하여야 하는 보험료를 상계(相計)할 수 있도록 하여, 건강보험 제도 운영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고자 함(안 제44조제4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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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