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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342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최혜영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최혜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1-19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2-05-29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2 · 정의당 1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한다)의 업무범위를 요양급여비용의 심사,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비용의 심사 또는 의료의 적정성 평가에 관하여 위탁받은 업무로 제한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 심사평가원은 코로나19 위기대응 관련 마스크 이력관리 시스템의 운영, 자동차보험 심사, 응급의료비 대지급, 상급종합병원 지정ㆍ평가 등 심사평가원의 전문인력과 보건의료 인프라를 활용하는 업무를 타 법령에 따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고, 현행법상 심사평가원의 업무 범위에 부합하지 않아 수탁의 적법성 문제가 제기되는 등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심사평가원이 타 법령에 따라 수행하고 있는 업무를 현행법상 업무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실제 수행 업무와 법률 간 정합성을 제고하고, 업무 수행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63조제1항제6호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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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