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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3357 · 제21대 국회

제안자
남인순의원 등 16인
대표발의
남인순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송파구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1-17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4-27

발의 참여 의원

16인 · 더불어민주당 13 · 무소속 3

나머지 4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령에 따라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약제에 대한 약가인하 등 처분에 대해 약제의 제조업자ㆍ위탁제조판매업자ㆍ수입자 등이 이에 불복하는 행정심판 청구를 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처분의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사례가 최근 4년간 39건에 이르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또한, 행정심판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제조업자 등이 신청한 집행정지가 대부분 인용됨에 따라 심판 또는 소송 기간 동안 약가인하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향후 본안 심판 또는 소송에서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는 재결 또는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제조업자 등은 소송 기간 동안 처분의 미집행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향유하는 반면 소송 남용으로 인한 건강보험의 재정손실은 수천억원에 이를 정도로 가중되고 있음. 이에 약가 인하, 요양급여 중지ㆍ제외 등 처분의 집행정지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손실을 방지하는 한편, 약제의 제조업자 등이 위법한 처분에 따라 입게 되는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행정심판위원회 또는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 이후에 본안소송에서 처분에 위법성이 없다는 재결 또는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조업자 등으로부터 손실상당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집행정지가 결정되지 않아 처분이 이미 집행되었으나 이후 본안소송에서 처분이 위법하다는 재결 또는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 제조업자 등이 입은 손실상당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토록 하려는 것임(안 제41조의3, 제81조제1항, 제101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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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