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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751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춘숙의원등10인
대표발의
정춘숙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용인시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1-20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상병수당제도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진료를 받는 기간 동안 발생하는 소득 손실을 일정 부분 보전해주는 제도로서 현행법에서는 하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그 시행을 권고하기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시행되지 않고 있음. 그러나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당한 경우 의료비 부담뿐만 아니라 소득 상실, 나아가 생계 걱정으로 인하여 적절한 진료를 받지 못하고, 그 결과 오히려 증상이 악화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상병수당제도를 실시하여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질병이나 부상에 따른 요양으로 소득을 상실하거나 소득이 감소한 기간이 3일을 초과하는 경우 상병수당을 지급하고, 그 금액은 가입자 소득에 비례하여 산정하되, 최저임금액 이상이 되도록 함으로써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당한 경우 생계 걱정 없이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국민 건강을 지키려는 것임(안 제49조의2 및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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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