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629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고영인의원등13인
- 선거구
- 경기 안산시단원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2-09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4-27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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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보험료 등의 납부의무자가 신청하는 경우 납입고지를 전자문서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보험료 미납자에 대한 독촉을 전자문서로 할 수 있는 근거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그러나 많은 국민들이 모바일, 디지털 환경에 익숙해 하고 있고, 전자문서는 종이문서에 비하여 비용이 적게 들고, 취급이 용이하며, 송달에 시간이 덜 소요된다는 점에서 전자문서 활용도를 높일 필요가 있음. 특히, 납입고지를 전자문서로 받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이 없는 한 미납 시 독촉장도 전자문서로 받기를 원할 가능성이 많고, 한편, 보험료를 계좌 또는 신용카드로 자동이체하고 있는 경우에는 편의를 중시하므로 납입고지를 전자문서로 받으려고 할 가능성이 높음. 이에 보험료를 자동이체하는 경우 별도 신청이 없는 한 전자문서 납입고지를 신청한 것으로 보고, 납입고지를 전자문서로 받는 자에게는 별도의 신청이 없는 한 미납 시 독촉장도 전자문서로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험료 납입·독촉 업무의 효율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79조 및 제81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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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