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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533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인재근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인재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도봉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1-13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2-12-08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8 · 무소속 1 · 국민의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요양기관의 경우 일반 직장 사업장과 달리 건강보험료 납부 의무와 함께 의료서비스 제공에 따른 급여비 청구권한이 있으며, 요양기관의 건강보험료 체납액은 급여비와 상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하지만 요양기관의 선순위 채권자가 급여비 채권을 압류하거나 요양기관이 급여비 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등 보험료 체납액을 상계 처리할 수 없는 경우 체납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급여비를 원래대로 지급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로 인해 건강보험과 유사한 구조인 산재보험을 비롯해 사립학교교직원ㆍ공무원ㆍ군인ㆍ국민연금, 「상법」 상 손해보험 규정 등은 상계제도가 아닌 공제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이에 건강보험의 재정누수를 방지하고 재정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건강보험에도 공제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안 제47조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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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