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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398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최혜영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최혜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9-17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0-12-02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건강보험 가입자 등은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하여 진찰ㆍ검사, 처치ㆍ수술 등의 요양급여를 직접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요양에 소요된 비용(요양비)을 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현재는 요양비를 지급받기 위하여 요양을 실시한 기관이 가입자에게 요양비 명세서를 제공하고, 가입자가 이를 공단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절차가 번거롭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약국 등 요양기관에서 당뇨병소모성재료 등 요양비 지급대상 품목을 판매한 경우에는 구매자로부터 요양비 청구권한을 위임받은 후 요양기관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공단에 비용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는 반면, 요양기관이 아닌 판매업소에서는 직접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므로 불공정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음. 이에 요양을 받은 가입자 등이 동의하는 경우 요양을 실시한 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공단에 요양비를 직접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요양비 직접청구 시스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요양비 제도 이용의 편의를 제고하고 불공정 경쟁을 예방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9조제3항, 제96조의2제3항 및 제96조의3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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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