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167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신현영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신현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7-09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정부는 2015년의 메르스, 2020년의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경영상 어려움이 발생할 경우,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건강보험 준비금을 이용한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특례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현행법에는 사용한 준비금을 해당 회계연도에 반드시 보전하도록 되어 있음. 의료기관은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특례 제도를 통해 지원 받은 금액의 상환을 해당 연도 내에 완료해야 함. 하지만 코로나19처럼 감염병 같은 재난이 장기간으로 지속될 경우 의료기관의 상환능력이 연말까지 회복되지 않을 수 있음. 또한 가을이나 겨울에 재유행과 같은 재난이 발생할 경우 제도의 활용이 제한됨. 이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다음 회계연도에 보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특례의 정책적 효과를 높이고자 함. 주요내용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제1항에 따른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다음 회계연도에 보전할 수 있다.(안 제38조제2항)

신현영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