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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158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춘숙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정춘숙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용인시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7-07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상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 중에서 소득이 없는 미혼인 형제·자매는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반면,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사별한 형제·자매의 경우에는 보수나 소득이 없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도 피부양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최근 국가인권위원회는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가 배우자와 이혼 또는 사별한 이후 배우자 가족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직장가입자인 자신의 형제·자매의 피부양자가 되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이 규정한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에 해당된다고 결정하면서, 누구든지 이혼·사별 등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자신의 소득으로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사람임이 확인되면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인정하는 것이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강조한 바 있음. 이에,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가 배우자와 이혼 또는 사별한 뒤 보수나 소득이 없어 그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경우라면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도 인정될 수 있도록 해당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를 조금이라도 더 해소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중 형제·자매의 경우 시행규칙에 따라 미혼인 경우에만 피부양자로 인정하고 있는바 이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되,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가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미혼인 경우와 동일하게 피부양자 대상에 포함함(안 제5조제2항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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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