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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152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춘숙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정춘숙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용인시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7-06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가입자의 보험료 수준에 따라 연간 지출되는 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금의 상한액을 정하고, 그 초과금액을 공단이 부담하는 ‘본인부담상한제’를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본인부담상한액의 기준을 ‘연간’ 액수 기준으로 정함에 따라, 특히 유동성이 부족한 저소득층 가계의 입장에서는 6개월 내에 고액의 의료비용이 집중적으로 발생한 경우가 연간에 걸쳐 발생한 경우보다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됨에도 불구하고 연간 액수 기준으로는 동일하게 산정되어 제도의 취지에 맞는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연간 상한액이 아니라 반기별 상한액을 기준으로 제도를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의료비용으로 인한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4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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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