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108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신현영의원 등 11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4-03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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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의료취약지역이나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경우 지방 근무 기피 등의 사유로 의료인력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의료인력 부족으로 인하여 응급ㆍ심뇌혈관 등 필수 의료서비스의 지역 간 불균형이 심해지고 있음.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의과대학ㆍ병원에서 퇴임ㆍ퇴직한 의료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의료인력을 활용하자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립중앙의료원의 사업에 시니어의사(「의료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65세 이상 의사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의 활용을 위한 플랫폼 구축 및 활용 사업을 추가하여, 보건의료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고, 국민건강 증진과 국가보건의료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5조제9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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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