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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108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신현영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신현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4-03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의료취약지역이나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경우 지방 근무 기피 등의 사유로 의료인력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의료인력 부족으로 인하여 응급ㆍ심뇌혈관 등 필수 의료서비스의 지역 간 불균형이 심해지고 있음.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의과대학ㆍ병원에서 퇴임ㆍ퇴직한 의료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의료인력을 활용하자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립중앙의료원의 사업에 시니어의사(「의료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65세 이상 의사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의 활용을 위한 플랫폼 구축 및 활용 사업을 추가하여, 보건의료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고, 국민건강 증진과 국가보건의료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5조제9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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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