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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8690 · 제22대 국회

제안자
정부
제안자 구분
정부
제안일
2026-04-29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정부 제출안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입니다. 소관 부처가 입안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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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강원권 및 전남권에 각각 조성 예정인 국립횡성호국원 및 국립장흥호국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을 국가보훈부 차관에서 국가보훈부 보훈문화정책실장으로 조정하는 한편, 경찰공무원 또는 소방공무원으로 30년 이상 재직 후 정년퇴직한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도 징계처분이나 비위사실 등이 있으면 국립묘지의 영예성(榮譽性) 훼손 여부에 대한 심의를 거치도록 운영해 온 현실을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법령ㆍ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등에 따라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추가적인 재정수반 요인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함(안 제3조제1항제7호사목 및 아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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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