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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6926 · 제22대 국회

제안자
김도읍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김도읍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강서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2-20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나 사회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사람이 사망한 후 국립묘지 또는 국립호국원에 안장될 수 있도록 하여 그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리며 선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산불진화 중 사망한 민간기업 소속 헬기 조종사는 「공무원 재해보상법」상 공무수행사망자로 인정하고 있으나, 국립현충원 안장대상에는 제외되어 있으며, 국가를 위해 특별한 희생이 필요한 활동을 수행하는 「특수임우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도 국립호국원 안장 대상에 제외되어 있음. 이에 관공서 지휘 하에 산불진화 중 사망한 민간기업 소속 헬기 조종사 등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수행사망자가 법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국립현충원 안장대상에 포함하도록 하고, 국가를 위해 특별한 희생이 필요한 활동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 특수임무유공자로 등록된 사람도 국립호국원에 안장할 수 있도록 하여 그 희생을 기리려는 것임(안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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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