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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5526 · 제22대 국회

제안자
박수현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박수현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12-23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립묘지 외의 장소에서 국립묘지로의 이장(移葬)과 국립묘지에서 국립묘지 외의 장소로의 이장을 규정하고 있으며, 국립묘지 상호 간의 이장은 규정하지 않고 있음. 그러나 유족이 접근성, 거주지 변경 등의 사유로 안장지를 변경할 필요가 있어도 다른 지역 국립호국원으로 이장할 수 없어 불편이 지속되고 있음. 또한, 국립묘지 중 국립호국원의 경우 현재 6개 지역에 설치ㆍ운영되고 있으나, 국립묘지 간 이장이 불가능하여 신규 국립호국원의 이용이 제한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의 유족이 이장을 요청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회에 한하여 안장된 국립묘지 외의 다른 국립묘지로 이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유족의 선택권과 편의를 보다 충실히 보장하려는 것임(제7조제3항 및 제16조제2항제3호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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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