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06688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정부
- 제안자 구분
- 정부
- 제안일
- 2024-12-18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정부 제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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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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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보훈부장관은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의 안장 자격이 국립묘지에 안장된 이후에 변경된 경우로서 유족이 이장(移葬)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시신이나 유골을 해당하는 국립묘지에 이장할 수 있도록 하여 국립묘지 간 이장 근거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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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