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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6688 · 제22대 국회

제안자
정부
제안자 구분
정부
제안일
2024-12-18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정부 제출안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입니다. 소관 부처가 입안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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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보훈부장관은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의 안장 자격이 국립묘지에 안장된 이후에 변경된 경우로서 유족이 이장(移葬)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시신이나 유골을 해당하는 국립묘지에 이장할 수 있도록 하여 국립묘지 간 이장 근거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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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