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767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박덕흠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9-30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4-02-01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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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나 사회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이 사망하면 그를 국립묘지에 안장하고 그 충의(忠義)와 위훈(偉勳)의 정신을 기리도록 하고 있음. 국립묘지 안장대상자 가운데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군인이 포함돼 있지만, 이와 달리 경찰?소방 공무원은 안장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아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무원연금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퇴직연금을 받는 경찰ㆍ소방공무원까지 국립묘지 안장 범위를 확대하여, 국가를 위한 헌신한 경찰ㆍ소방공무원에게 걸맞은 책임과 예우를 다하고자 함(안 제5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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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