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195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송옥주의원등12인
- 선거구
- 경기 화성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8-06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2-27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보훈처장이 국립묘지 안장대상자를 심사하거나 국립묘지 영예성 훼손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범죄경력자료에 대한 조회요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 국립묘지 안장대상자 심사 등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는 범죄경력자료 외에도 주민등록정보, 가족관계등록사항 등의 정보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요청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관계 기관에 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국립묘지 안장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2항).
송옥주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