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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992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진석의원등11인
대표발의
정진석국민의힘
선거구
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5-06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립묘지 경내에서의 가무ㆍ유흥, 그 밖에 국립묘지의 존엄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국립묘지를 훼손하거나 국립묘지 경내에서 소란을 일으키는 행위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를 적극적으로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립묘지를 훼손하는 행위와 국립묘지의 존엄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의 국립묘지 경내 소지 또는 반입을 금지하고, 이를 위한 국립묘지 출입 및 퇴거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국가보훈처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와 사회를 위하여 희생한 유공자의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리며 선양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1항제2호·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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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