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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9238 · 제21대 국회

제안자
민형배의원등10인
대표발의
민형배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광주 광산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3-31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12-28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정의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11곳의 국립묘지 중 국립서울현충원만 국방부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10곳의 국립묘지는 모두 보훈처 소관입니다. 같은 국립묘지인데 관리주체가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비효율적입니다. 국립묘지의 안장심사, 법 개정 등 보훈 관련 업무는 국가보훈처가 총괄합니다. 주무부처인 만큼 국립서울현충원까지 함께 관리하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이에 국립서울현충원의 관리·운영 등에 관한 국방부장관 소관업무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이관하고자 합니다. 국가보훈처가 국립묘지 관련 업무 전반을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게 하려는 것입니다(안 제6조, 제7조, 제10조의2 등). 한편, 법률상 용어도 일원화가 필요합니다. 제13조(묘역의 구분)에서는 묘역 명칭을 ‘국가원수’로 규정합니다. 제5조(국립묘지별 안장 대상자) 및 제12조(묘의 면적 등)는 ‘대통령’을 사용합니다. 시민들이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명칭을 통일해 알기 쉽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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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