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898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윤창현의원등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3-22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국립묘지는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을 기리기 위한 곳임. 그러나 최근 현충원 등 국립묘지 경내에서 집회ㆍ시위가 발생하거나 국립묘지가 훼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립묘지를 훼손하는 행위, 국립묘지 경내 및 인근 100미터에서 집회 및 시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법률에 명시하고 이에 대한 벌칙규정을 신설하여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예우를 다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2항 및 제25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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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