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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898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윤창현의원등10인
대표발의
윤창현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3-22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국립묘지는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을 기리기 위한 곳임. 그러나 최근 현충원 등 국립묘지 경내에서 집회ㆍ시위가 발생하거나 국립묘지가 훼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립묘지를 훼손하는 행위, 국립묘지 경내 및 인근 100미터에서 집회 및 시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법률에 명시하고 이에 대한 벌칙규정을 신설하여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예우를 다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2항 및 제25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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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