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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641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신동근의원등10인
대표발의
신동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인천 서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2-14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립묘지는 국가나 사회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사람이 사망한 후 그를 안장하여 그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리는 장소인 만큼 국립묘지 경내에서 그 존엄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국립묘지의 존엄 유지를 위해 국립묘지 경내에서 금지되는 행위로 가무, 유흥만이 그 예시로 되어 있고, 그러한 위반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하여 국립묘지관리소장이 이를 제지하거나 퇴거시킬 수 있다는 규정만 있을 뿐 별다른 처벌규정이 없어 제재조치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립묘지 경내에서 금지되는 행위에 집회ㆍ시위를 포함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국립묘지관리소장이 이를 제지하거나 경외로 퇴거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며, 퇴거명령에 불응한 경우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국립묘지의 경건함과 존엄을 유지하려는 것임(안 제20조, 제25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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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