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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129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전용기의원 등 14인
대표발의
전용기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7-01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4인 · 더불어민주당 14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친일반민족행위자로 확정된 사람은 일제(日帝) 강점기에 일본에 협력하여 민족에게 해를 끼친 사람이므로 비록 그 사람이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일지라도 국립묘지 영예성을 위해서 국립묘지 안장에서 배제시키는 것이 필요한데 현행법은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안장을 배제하고 있지 아니하여 향후 친일반민족행위자가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친일반민족행위자 중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이 63명에 달해, 국립묘지의 운영이 국가와 사회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을 안장해 그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리고자 하는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는 실정임. 특히 일제 강점기에 일본 관동군 헌병으로 항일 독립투사들을 잡아들이고 민족지도자이신 김구 선생의 암살을 사주하는 등 온갖 반민족 행위를 저지른 김창룡이 국립묘지에 안장되어 있는 등 친일반민족행위자의 국립묘지 안장에 관한 문제가 계속 불거져 나왔음. 따라서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사람으로 결정된 사람 중 안장대상심의위원회에서 국립묘지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결정된 자는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4항제5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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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