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국립대학(법인)병원 및 국립대학(법인)치과병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069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서동용의원 등 15인
대표발의
서동용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6-19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5인 · 더불어민주당 12 · 정의당 2 · 무소속 1

나머지 3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재 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은 국립대학의 의과대학 또는 치의과대학과 연계되어 의학 또는 치의학 등에 관한 교육, 연구와 진료 등을 통해 의학계 학생들의 임상교육, 전공의의 수련 및 양성, 각종 의학계 관련 연구 업무를 수행함과 동시에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함께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 공공보건의료의 비율은 2016년 기준 공공기관은 5.8%, 공공병상은 10.3%로, 캐나다 99.0%(기관), 99.3%(병상), 프랑스 44.9%(기관), 61.9%(병상), 독일 25.6%(기관), 40.5%(병상), 일본 18.2%(기관), 27.1%(병상)와 같은 OECD 회원국 중 최하위에 머물고 있음. 이로 인해 민간의료기관이 일부 공공의료기능을 수행하고 있지만 필수의료의 원활한 공급에는 한계를 보이고 있는 실정임. 또한 우리나라는 2017년 기준 총인구 대비 65세 이상 노인인구비율이 13.8%로 고령사회에 진입한 것은 물론 2025년 20%, 2036년 30%를 초과할 전망으로 급격한 고령사회로 전환되고 있는바, 의료기관을 찾는 환자 수의 증가와 만성질환 유병율 증가 등에 대비한 의료안전망을 새로이 재구축할 필요가 있음. 더불어 코로나19와 같은 신종감염병의 대응과정에서 공공의료기관의 부족으로 인한 민간의료기관의 동원과정에서 민간의료기관을 이용하던 환자들의 의료서비스 중단과 민간의료기관의 손실로 인한 각종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였음. 이에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와 신종 감염병의 상시적 위협에 안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의료기관 특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역할을 새로이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한편, 현재 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의과대학 또는 치의과대학과 연계된 교육적 측면이 강조됨에 따라 교육부 소관으로 관리되고 있으나, 이러한 대학병원은 임상실습 또는 전문의 양성보다는 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이 강조되는 만큼 보건복지부로 소관을 이관하여 의료기관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재 개별법으로 산재되어 있는 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에 관한 법률을 하나로 통합하여 그 소관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하고,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여 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보건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국립대학(법인)병원 및 국립대학(법인)치과병원을 설립하여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양질의 공공보건의료를 제공하고, 「고등교육법」에 따른 의학 및 치의학 등에 관한 교육ㆍ연구와 진료를 통하여 의학 및 치의학의 발전을 도모하며 국민의 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립대학(법인)병원 및 국립대학(법인)치과병원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안 제3조제1항). 다. 국립대학(법인)병원 및 국립대학(법인)치과병원은 각각 법인으로 하며, 의학과 또는 치의학과가 설치된 국립대학(법인)별로 각각 설립함(안 제4조 및 제5조). 라. 국립대학(법인)병원 및 국립대학(법인)치과병원은 의학계 또는 치의학계 학생의 임상교육, 전공의의 수련과 의료 요원의 훈련,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사업 등을 그 사업으로 함(안 제9조). 마. 국립대학(법인)병원 및 국립대학(법인)치과병원에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1명과 감사 1명, 병원장 1명을 각각 둠(안 제10조 및 제15조). 바. 국립대학(법인)병원 및 국립대학(법인)치과병원의 교육ㆍ연구ㆍ진료의 발전에 관한 사항과 공공보건의료사업에 관한 중요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 하에 국립대학(법인)병원 및 국립대학(법인)치과병원 발전위원회를 설치함(안 제20조). 사. 국가는 국립대학(법인)병원 및 국립대학(법인)치과병원의 설립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양여ㆍ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으며, 각종 세제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24조 및 제25조). 아.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립대학(법인)병원 및 국립대학(법인)치과병원의 사업계획 시행결과를 매년 평가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안 제32조). 자. 이 법에 따른 국립대학(법인)병원 및 국립대학(법인)치과병원이 아닌 자는 국립대학(법인)병원 및 국립대학(법인)치과병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8조 및 제35조).

서동용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