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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202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종배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종배국민의힘
선거구
충북 충주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8-11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각 1인과 해당 국립대학치과병원(이하 “치과병원”이라 함)의 장 등을 치과병원의 당연직 이사로 임명하도록 하고 있고, 당연직 이사 외의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각각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치과병원의 당연직 이사로 3개 부처의 장관들이 지명하는 해당 부처의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 임명되고 있음에 따라 대학병원의 운영에 정부부처의 과도한 개입이 이루어질 우려가 있으며, 해당 공무원들이 전국 곳곳에 위치한 치과병원의 이사회에 매번 참석하기가 곤란한 경우가 많아 당연직 이사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당연직 이사 외의 이사 및 감사에 대한 연임 제한 규정이 없어 일부 이사들이 이사회를 장기 독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 의결의 중립성 및 공정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교육부장관이 임명하는 당연직 이사 중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각 1인을 해당 치과병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의 부교육감으로 변경하고, 당연직 이사 외의 이사 및 감사에 대하여 각각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치과병원 이사회 운영의 자율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 및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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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