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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871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서동용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서동용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3-11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9년 12월 17일 경북대 화학실험실 사고는 열악한 연구실 안전의 실태를 알리며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고, 관련 제도 개선을 촉발시킨 계기였음. 그러나 경북대는 법적 근거 부족을 이유로 사고 피해 학생지원에 소극적이며, 개선된 제도들은 소급적용이 어려워 정작 제도 개선의 계기가 된 해당 사건의 피해자들은 그 피해 지원에서 소외되어 있음. 실제 현행법에 따르면 대학회계의 세출 용도는 국립대학의 교육ㆍ연구ㆍ봉사활동 및 대학 운영과 시설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경비로 규정하고 있으나, 그 범위가 넓어 교육ㆍ연구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피해 지원을 하도록 하는 명확한 규정이 없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 안전환경 조성을 추가하고(안 제4조1항 개정), 교육ㆍ연구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한 지원을 대학회계의 세출 용도에 포함하여 학생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4항 및 안 제18조제3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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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5